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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가정에서도 호스피스서비스 받는다
등록일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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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도와주는 것을 호스피스라고 하는데요, 이 호스피스서비스를 지금까지는 전문기관에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집에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임소형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4월 위암말기 판정을 받은 김묵씨는 지난 1년 동안 호스피스 전용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아 왔습니다.

김씨의 현재 소원은 남은여생을 집에서 보내는 것...

하지만 병원에서와 같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방법이 없어 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김 묵 / 위암말기 환자

"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집은 대전 시내에 있지만 (병원까지) 상당히 멀리 가야하고...불안감이 상당히 컸죠. 금전적인 것도요...입원을 해야하는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나 만원입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 전용병동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는 가정과 일반병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가정형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를 비롯해 전담 간호사와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만들어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나 가족에서 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모두 적용시점에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올해 안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시되면 환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호스피스 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용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그동안 호스피스 이용률이 굉장히 낮았는데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반병상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면 보다 많은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품위있고 삶의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운영 중인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 외에 가정형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추가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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