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등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된다
등록일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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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행기나 버스,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3년 아시아나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상황.
정부는 앞으로 항공기와 버스, 스포츠 경기장 등의 안전 점검 결과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 전세버스 사업자는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이나 수리개조 승인이 이뤄진 시기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호텔과 콘도 등 관광숙박업소와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와 각종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컴퓨터와 휴대폰, 카메라의 애프터서비스 과정에서 재생부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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