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연말정산 보완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근로자 638만명이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됐습니다.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40%에 이릅니다.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총 4천560억원으로 한 사람당 약 7만원씩 정산받게 됩니다.
이미 5월 급여를 받은 20%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원천징수 재정산에 따라 환급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충당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 됐습니다.
법안은 지방교육청이 1조원 상당의 누리과정 예산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로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대란' 위기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가 권리금의 법적 보호를 추진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건물주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요 수혜잡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일부러 방해하면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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