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되고, 비리나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도 직위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기준, 지방세 수입액은 모두 58조 원.
하지만 거두어들이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도 3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의 출국제한을 강화한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배우자나 자녀가 국외로 이주한 사람과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을 체납회피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출국금지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형재 사무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이내용은 종래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던 규정이었는데요. 이것을 지방세 기본법에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방세 납세자들이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으로 감사원과 검찰, 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가능 요건을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로 민간과 같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행정대집행은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됐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49건과 차관회의 심의안건 10건, 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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