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신고 보상·포상금 상향…고발자 누설 과태료"
등록일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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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브리핑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비밀보장 의무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일체의 신고방해행위를 금지하며, 법원 증언이나 고발 등으로 외부에 부패행위를 알린 사람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를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 대한 구조금 제도와 소속기관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과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포상금의 상한액도 최고 2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찰, 경찰이나 상급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부패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패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향후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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