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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
등록일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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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한달 동안 실제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하고 나서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할 계획입니다.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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