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 법정 의견진술 보장
등록일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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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하고, 민사사건 당사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진술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는 증인신문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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