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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정비업체 불법관행 적발되면 허가 취소
등록일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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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견인차와 정비업체 사이의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무연고 사망자를 의과대학의 연구 교육용 해부실험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무회의 소식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도로 위 추돌이나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차보다도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견인차.

대부분 역주행도 불사하며 사고현장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어 교통 정체를 심화시키기 일쑤입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현장 견인처리 된 1,300건 가운데 1,004건은 견인요금 과다청구를 이유로 신고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사업 일부 정지와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겁니다.

전화인터뷰>류경진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사무관

(차량 소유주가 중상이나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 비용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구난 장비 사용료 등) 이런 것을 요금운임표에 포함시켜서 소비자가 운임요금을 견인전에 에측가능하도록 해서...)

국무회의에서는 시체 해부와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의과대학장에게 통지해 교육이나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앞으로는 즉시, 매장이나 화장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를 의과대학으로 이관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과 인권 등 윤리적 가치가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겁니다.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싱크> 최경환 총리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금 번 논의 결과를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16년 정부예산안 편성 시 충실히 반영해 주시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 차관회의 심의안건 52건과  정부인사발령안 등 국무회의 즉석안건 한 건이 처리됐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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