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아동도 적응관찰 등 사후관리 의무"
등록일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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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외에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에도 입양기관이 입양 아동의 적응상태와 양육 상황을 관찰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이 일부 개정돼 지금까지 국내 입양에 대해서만 1년간의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했던 것을 확대해 국외 입양에 대해서도 입양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시행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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