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익명 신고와 제3자 대리 신고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방적인 납품 단가 인하와 납품 받은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도급 대금 지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입니다.
하지만, 갑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보복성 조치를 염려해 신고를 꺼려왔습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불공정거래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불공정 행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3자에 의해 대리제보가 가능한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형과 피복 등 15개 업종의 하도급 업체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대신 제보할 수 있었지만, 유통과 소프트웨어 업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씽크>최경환 / 경제부총리
"구두발주 관행, 기술탈취, 부당한 비용전가 등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이 이해 집단 간의 갈등 조정으로 계속 지연되다가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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