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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아파트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등록일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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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준공후 30년 넘게 기다려야 했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1989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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