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견인 전 사고차량 운전자에 비용 알려야
등록일 : 2015.05.22
미니플레이

견인차 운전사는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견인 전 총 비용을 먼저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쟁이 잦았던 견인차의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과 요금에 포함한다고 명시했고 견인작업 전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과 요금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