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70살 이상 노인분들이 틀니나 임플란트를 할 때 건강보험적용이 적용됩니다.
또 초음파 검사도 4대 중증질환이 진단되기 전이라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75살 이상 노인에 한해 틀니를 하거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70살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내야할 돈은 부분틀니의 경우 64만원 임플란트는 61만원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60%가까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최대 12만 명 정도가 새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혜택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효과 모니터링과 추적검사 때만 적용됐고, 이외는 전액 환자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복부 통증 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증질환의 감별 진단을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한숙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을 포함해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7월 15일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할 경우 총 진료비 681만8천원 가운데 43만7천여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을 현행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됩니다.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이 늘고 종양의 크기가 두 배로 증가하는 시간이 빠른 간암의 특성을 고려한 조칩니다.
KTV 최영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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