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
등록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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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개성공단 임금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당국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확인서에 최종 합의 했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노동규정 개정 이전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북측의 잔업거부와 태업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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