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
등록일 : 2015.05.26
미니플레이

남북이 개성공단 임금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당국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확인서에 최종 합의 했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노동규정 개정 이전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북측의 잔업거부와 태업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