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돈을 내면 장례와 관련된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을 패키지로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상조서비스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상조회사가 난립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상조회사가 우후죽순 처럼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소비자원에서 접수된 피해상담은 모두 만7천여건... 지난 2012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회원 인수관련입니다.
녹취>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
인수업체가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 하지 않아 인수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시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부분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상조업체에 가입한 김모씨는 매달 회비를 납입하던 중 B상조업체가 A업체를 인수하면서 B업체로 옮겨졌습니다.
김씨는 B업체에 나머지 회비를 납입했지만 B업체 역시 문을 닫게 돼 피해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돌려받은 돈은 B업체에 낸 회비에 대한 피해보상금 뿐이었습니다.
A업체에 납부했던 회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런 경우 기존 상조업체에 낸 회비에 대한 보전여부나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에 대해 인수받은 상조업체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사례는 해약환급금 관련입니다.
중간에 해약환급을 신청할 경우 해약신청자가 많다는 핑계로 환급을 미루는 상조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신청한 뒤 3일 안으로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 공정위나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해약신청 때 문서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내용을 녹취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기적인 직권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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