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월 309만원 이하면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지원 대상자의 기준 소득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 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96만원, 그밖의 지원은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은 모두 309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시행령은 또 연체료 등으로 지원받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도 정했습니다.
급여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긴급지원을 신청할 때 소득 확인 등을 위해 제출하기로 돼 있는 금융정보를 불가피한 경우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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