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
등록일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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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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