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 인터넷에 공개
등록일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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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전국 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을 보면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2주에 1회 이상 수질조사를 해 그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와 해수부 해양환경정보망에 공개해야 합니다.
수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재검사 후 개장 여부를 결정하고, 개장기간 중에는 입욕금지 방송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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