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333조원의 재정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석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7개월 만입니다.
개정안은 오늘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반대는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내린 반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연금 지급액을 5년 동안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살에서 65살로 늦췄습니다.
이번 연금법개정안 처리로 2085년까지 총 333조원의 재정을 절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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