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靑 "국회 시행령수정권, 권력분립 위배 소지"
등록일 : 2015.05.29
미니플레이

오늘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과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는데요, 청와대는 헌번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그 대가로 행정 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큽니다.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 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