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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靑 "평가할 만한 일"
등록일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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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33조원의 재정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와대는 "미흡하지만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석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7개월 만입니다.

청와대는 미흡하지만 평가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과거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내고자 했던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내린 반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연금 지급액을 5년 동안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살에서 65살로 늦췄습니다.

이번 연금법개정안 처리로 2085년까지 총 333조원의 재정을 절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청와대는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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