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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 심사 기준 강화…최소 3개 대안 검토
등록일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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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는데요.

가급적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규제 신설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제를 새로 만들려면 그 규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 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규제영향분석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로만 인식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전체 규제영향분석서의 80%가 비용과 편익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미흡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영향분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녹취>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정부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동안 좀 부실하게 운영된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적어도 3개의 대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현재안과 규제대안만 분석했지만,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비규제대안과 규제가 덜한 대안을 함께 검토해, 기존 규제나 자율 규제와 같은 비규제대안으로도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만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규제 비용을 서술식으로 나열하는 관행을 없애고 반드시 수치로 제시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설 규제의 수준이 국제기준에 적정한 것인지 고려하기 위해, 규제 심사를 받을 때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의 유사한 규제 사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7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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