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데요.
어디를 어떻게 찍어야 좋은지 알고 계시나요?
김희진 국민기자가 접촉사고 후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차선 변경을 하던 버스가 옆 차선의 승용차와 부딪치고, 사거리 교차로에 트럭끼리 추돌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인터뷰> 이영희 / 서울 강서구 화곡로
"(접촉사고 났을 때) 당황했죠. 그래서 니가 잘했니,내가 잘했니 서로 언성도 높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인터뷰> 이재홍 / 서울 강서구 화곡로
"내려서 어디가 어떻게 파손됐나 그런거 살피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 사진을 잘 찍어두면 사고 처리와 조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잘 찍는 법' 첫 번째, 차량이 파손된 부위를 가까이에서 찍습니다.
파손된 부위와 그 정도는 사고 차량의 속도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파손 부위와 번호판이 같이 보이게 한 장, 파손된 부분이 자세히 보이게 가까이에서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찍어놓은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고 지점에서 20~30m 떨어진 곳에서 도로와 차량이 같이 보이게 원거리 사진을 찍습니다.
이 때,노면에 바퀴가 지나간 자국인 스키드마크를 포함해 찍어두면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습니다.
바퀴의 방향은 충돌 당시 차량의 진행방향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방향을 알려주는데, 특히 진로변경 같은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넷째, 불리한 상황에서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도 확인해 찍어놓습니다.
인터뷰> 박종선 팀장 / 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팀
"교통사고 원인을 결정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고, 차후에 손상 등에 대한 민사 분쟁 시에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어 좋습니다."
사진 뿐 아니라 사고 현장을 한 바퀴 돌아가며 '동영상 촬영'을 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대중화 된 스마트 폰의 동영상 기능으로 노면도 같이 나오게 촬영해 놓는다면 사고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진을 찍은 후에는 차량을 길가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리포트 김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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