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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등록일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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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을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가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고 무기력한 정부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부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 이번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인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회법 개정안 등을 연계해 모든 것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대해서는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책반이 총력 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단 한 사람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이 불안해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멘트> 박성욱 기자 / ozftf21@korea.kr

국회내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여부와 강제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는 강제성 유무에 대해 여야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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