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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정식서명…남은 절차는 '국회 비준'
등록일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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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데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FT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표를 위해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서두를 예정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중 FTA 서명식.

양국 통상장관은 영문본과 한글본, 중문본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습니다.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작년 11월 양국 정상의 실질 타결 선언, 올해 2월 가서명 등의 절차를 이어왔습니다.

서명식 이후 양국 통상장관들은 한중 FTA를 통한 경제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중 FTA는 장기적, 전략적 시각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양국의 위상을 높이며 긴밀한 정책공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녹취>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

"한중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거래와 무역투자 활동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편리해지며 더 규범에 맞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나라의 경제 통상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은 총 7천 428개의 품목을, 우리나라는 1만 1천 272개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 안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하고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두고 상품 양허 품목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쟁점이었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선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FTA 가운데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결과입니다.

한중 FTA는 이제 양국이 국회 비준을 마치고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중 기업들이 FTA 혜택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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