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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급여…오늘부터 신규 신청
등록일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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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오늘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넘어도 모든 지원이 중단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자체가 곤란해지는 일이 발생해왔습니다.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구해 자립하기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15년 만에 대폭 바뀝니다.

기존의 선정기준이 됐던 최저생계비가 사라지고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양해져 소득이 일정 부분 증가하더라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이 올해 422만 2천만원으로 집계됐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중위소득의 28% 이하면 생계비를, 40% 이하면 의료비를, 43% 이하면 주거비를, 50% 이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정아 서무주임 서울 관악구 조원동 주민센터

"급여신청기준이 완화돼서 그런지 옛날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노인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진 오는 12일까지 신청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원이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기면 줄어든 액수만큼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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