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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록일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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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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