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상자들이 격리를 거부하거나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을 막으려면 격리대상자들의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데요.
신국진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거나 발열이나 투통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자가 격리자로 분류합니다.
보건당국은 하루 두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체온과 상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확인하고 격리 대상자는 2주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메르스 단순접촉자로 분류돼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던 51살 A 씨.
자가 격리가 해제되지 않았지만, 남편과 집을 나와 전북 고창으로 이동해 골프를 쳤습니다.
보건당국은 경찰에 위치 추적을 의뢰했고, A씨는 구급차를 타고 서울 자택으로 귀가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격리대상자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한편 경찰과 협력해 격리 대상자 이탈시 실종 수색을 통해 완벽히 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싱크>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경찰청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자가 격리 대상 되시는 분들이 유선연결이 안돼서 연락두절 될 경우에는 바로 실종신고를 통해서 찾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미 시행이 그렇게 되어있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택을 벗어나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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