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융사의 가격, 수수료 결정에 당국의 개입이 통제되고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모든 금융규제를 유형화하고 합리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제 목적을 기준으로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등 4개의 분류로 나눠 유형화합니다.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하고,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합니다.
또 영업행위 관련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합니다.
그림자 규제라 불리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법령 관행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싱크>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우선 법적근거 없는 규제를 일체 정비하겠습니다. 감독규정 세칙을 살펴보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폐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상법상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장 점검반을 통해 유권해석을 활성화합니다.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규제의 일몰 설정 의무화도 추진 과제로 꼽혔습니다.
싱크>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현재 연구용역 수행중인 게 있고, 비용편입 분석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하겠습니다. 쭉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괄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유형, 합리화 기준에 따라 검토 완료된 과제는 즉시 확정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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