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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보이스피싱 기승…과장 광고도 '주의'
등록일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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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메르스 예방제품이라며 거짓, 과장 광고를 해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윤이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르스 환자 지원금 신청안내'

'메르스, 빨리 확인해 주세요'

메르스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 내용입니다.

클릭하면 악성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스마트폰 기기정보와 함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갑니다.

'환자 지원금을 제공에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메르스 관련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이메일을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 계장

특히 계좌번호나 금융정보를 묻는다면 백퍼센트 사기전화입니다. 관련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신 경우에는 109메르스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거나 경찰, 112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를 악용한 상술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광고에 오픈마켓에서 예방 마스크를 구매한 김모씨.

하지만 배송돼 온 마스크는 실제 구매 제품보다 낮은 등급의 제품이었습니다.

김씨는 할 수 없이 마스크를 다시 샀습니다.

전화인터뷰>'메르스' 관련 상품 피해자

"메르스가 다른 것과 다르게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이 높은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막상 택배를 받아보니 등급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주문했던) 마스크가 아니더라고요. 판매자에게 항의한 뒤 환불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메르스 불안심리를 이용해 소비를 자극하는 이른바 메르스 상술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가 우려한 주요 거짓, 과장 광고는 살균 기능 제품의 메르스 예방효과를 과장하거나 면역력 증대 효과와 메르스 예방효과가 과장된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제공하거나 메르스 예방과 관련 없는 제품에 대해 예방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광고에 현혹 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윤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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