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는 이미 도입된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 상반기에 선보입니다.
은행과 산업자본 간 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산업자본에게도 주기로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점을 두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계좌이체와 결제는 물론 대출까지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 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1995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해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도 도입됩니다.
씽크>도규상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개혁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정부안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만든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50%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자산 5조원이 넘는 재벌기업들은 제외됐습니다.
그동안 일반 시중은행들이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자본금 1천억 원이 필요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절반 수준인 50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씽크>도규상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이는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이나 신시장 창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 없이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업체 한두 곳을 시범 인가한 뒤, 내년부터 비금융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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