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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활동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등록일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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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의 자유학기제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자유학기제 활동에 관한 기재란을 신설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동아리, 진로교육 등 체험활동에 집중하는 제도로, 내년에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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