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보안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전자금융사고가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가입액을 늘리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과 I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인 핀테크.
전세계 IT 기업들이 모바일에 금융기능을 추가하면서 글로벌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사와 연계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보안성 심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보안성 심의는 최소 10억 원의 자본금이 있는 전자금융업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비 확보가 어려운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보안성심의를 이번 달 안으로 폐지하고 시중의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보안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는 중소형 금융회사를 위해 IT 내부감사요원 교육프로그램과 내부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복잡한 보안점검항목은 필수항목 위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자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금융회사는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고 했습니다.
전화인터뷰>조성인/ 금융감독원 IT감독팀장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사고 규모라던가 사고발생 추이, 보안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융회사 적정한 보험가액을 산정하도록 권고하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상한 금융거래의 정보공유를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보안원에 이상거래 포착시스템인 FDS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보안리스크에 대해 감시할 수 있도록 IT부문 계획서와 취약점 분석 평가 보고서 등의 표준양식을 만들어 이에 대한 점검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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