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직원 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임원직에 올라간 이들은 2006년 8.3%에서 2013년 9.3%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공공기관 관리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임용되도록 관리직 목표제가 시행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정부가 20년 전의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겁니다.
단순히 여성의 발전에 초점을 뒀던 기존의 법안에서 한 발 나아가 양성의 동등한 기회와 책임을 보장하도록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국가기관과 사업주는 일터에서 뿐 아니라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엄마와 아빠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해야 하며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성지 과장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반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모성보호를 위해 부성권 보호까지 영역을 확대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도 대표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을 10명까지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평가합니다.
또,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 비하 내용을 방영할 경우 여가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뀐 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법 개정에 맞춰 매년 7월 1~7일로 지정된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계량화한 국가와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조사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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