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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혜택
등록일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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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돼 보험료 혜택을 받습니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18살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 말부터는 사업장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간제 근로자 21만 명과 18살 미만 근로자 2만 2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달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은 현행 75살에서 70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만 70살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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