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까지 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으로 거부권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관여하는 행위는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고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됐는데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처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가 민생법안은 제쳐놓고 당략적인 것부터 통과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듭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직접 거론하며 경제살리기에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등 국민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총리를 중심으로 심기일전해서 메르스 대책과, 4대 분야 구조개혁, 가뭄 극복 등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멘트>박성욱 기자/ozftf21@korea.kr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는 본회의 재의결을 통해 가부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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