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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공개' 메르스법 국회 통과
등록일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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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료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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