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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무기거래혐의 제3국 기관·개인 금융제재
등록일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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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과 무기거래를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제3국 기관과 개인 7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현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발동한 첫 제재 조치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와 기관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대만 국적의 개인 3명과 대만 기관 3곳, 시리아 기관 1곳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들과 무기관련 거래를 통해 현금을 벌어들였거나 무기제조에 필요한 기계 도입 등을 시도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자인 북한 국적의 개인 12명과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왔지만, 이번에 지정된 대상자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이외의 개인과 기관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제재를 발동한 것으로 대북 압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취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대화보다 압박과 제재에 무게중심이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금융제재 대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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