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위험 임신부들은 출산까지 더 많은 입원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는데요,
이들의 부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 윤이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고위험 임신부가 내야하는 입원진료비가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대상자는 현재 35살 이상의 고령산모와 35살 미만 임신부 가운데서 고혈압, 당뇨 등의 질0환으로 입원한 산모입니다.
인터뷰>서정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일반적인 임신부에 비해서 조기 질병이나 자궁경부 염증성 질환이 있는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원기간이 많이 듭니다. 이 커다란 본인 부담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고위험 임신부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6만7천여명이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이른바 3대 고위험임신부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50만원을 넘을 때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원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등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지원으로 약 8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은 임신부 본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의 가족이 보건소나 산부인과 병·의원에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11월에는 당뇨 자가관리 소모품 급여대상을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 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윤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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