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근로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 근로자들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정부가 근로자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세금을 징수하고 연말 정산 때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해왔는데, 개인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미리 떼는 경우가 있어 이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
방식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현재 원천징수 세율을 100%로 봤을 때, 80%로 정하면 연말정산에 앞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줄어들고, 120%를 선택하면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음달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만 75세 이상만 반값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말기 암 환자가 완화 의료 전문 기관에서 받는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도 시작됩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올해 12월 18일까지 보육실과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한 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연말까지 군 생활관 전체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기가, 중대급 부대에는 영상 공중전화기가 보급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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