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른바 '복지 3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생계, 의료 등 분야별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는데요.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모녀가 동반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
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복지 3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맞춤형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던 방식을 바꿔,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됩니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22만원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97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수급자가 될 수 없었지만, 이 기준을 48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급여의 경우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지자체장의 권한도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5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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