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양육비 협의를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 백일을 맞았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합의한 사례만 110건을 기록했고, 이행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편과 떨어져 지낸 지 십년 째.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김 씨는 한 아이당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양육비가 턱없이 부족해졌지만 전 남편은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김 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상담사례자
이혼하고 애들 혼자 키운 지 한 5~6년 됐는데 최소한의 합의 금액으로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양육비이행 관련 산정표가 새로 생겼다고 들어서 증액할 수 있는 지 상담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양육비이행원은 이혼한 부부 중 양육자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요청한 3천 700여 명 가운데 110명은 법적 조치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신청자의 88%가 여성이었고 미혼모도 약 1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뷰> 조영종 조사위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배우자의 경제적 사정과 배우자에 대한 반감때문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봇해 신청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추심지원, 법률지원, 그리고 협의성립지원 쪽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지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현재까지 이행이 완료된 양육비는 모두 2억 2600만원인데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들도 많아 이행금액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보다 편리하게 양육비이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연말까지 지원제도 발전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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