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결정은 헌법 가치 재확인 한 것"
등록일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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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국회법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은 정족수 149명에서 19명이 모자란 130명의 참석으로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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