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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정비, 체감변화 나타날 때까지 지속 추진
등록일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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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조정실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 정비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매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평가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상하수관로 매설이나 아스팔트 포장 등 도로를 점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점용료.

분할납부 과정에서 잔액에 대한 이자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6%에 이르는 고정이자율을 적용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외면했습니다.

이런 분할납부 이자율을 1.75%까지 낮춘 사례를 포함해 천칠백여 건에 이르는 지방규제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1차 정비가 40%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공표해서 하루빨리 조례정비가 완료되어서 중앙의 개선조치와, 지방의 개선조치가 엇박자가 나는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4월부터, 건축과 국토, 산업과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 개선과제 4천2백여건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달 말 기준, 40.8%인 천7백여 건이 입법예고와 의회제출 또는 공포·시행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지자체별로 정비 이행 진척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대전은 정비진행률이 60%를 넘어서면서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고,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702건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신속한 법령개선작업으로 42.7%에 이르는 정비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와 인천은 정비진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조례 등의 정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크>이정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규제가 제일 많았고, 중앙정부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지방에서 충분히 확산이 안되고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는 1단계 정비에 이어, 2단계 개선과제가 정비되면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가로막는 규제와 지방행정 관련 규제, 해수욕 피서객들과 수산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지방 규제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2단계 발굴과제 1천7백여 건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최종 개선과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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