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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 재건축 규제 완화·벤처 활성화 지원
등록일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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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회의에선 건축과 벤처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노후 건물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고, 벤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248만 동으로 전체 건물의 39%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 리뉴얼을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민 안전도 제고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해 중심상업지구나 역세권,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결합건축제도는 두 건물주가 맞닿아 있는 두 건물을 동시에 재건축할 경우 대지간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큰 도로와 가까운 건물은 높게 짓고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낮게 만들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서울 명동과 인사동 등 보존가치가 있는 구시가지는 현행 건축 기준에 따라 재건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해,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정부 청사 등 노후된 공공건물을 재건축할 때 민간투자를 허용해 상업시설 등을 함께 짓는 복합 개발도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대책 추진에 의해서 연간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와 함께 주민안전 제고, 건축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스톡옵션 제도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직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할 때 계열사 증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사 편입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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