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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3법' 본격 시행 [정책 현장속으로]
등록일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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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책현장을 찾아가보는 정책 현장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은 기자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복지3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복지 3법이란 어떤건지 먼저 설명 해주시죠.

기자/ 최영은기자

네,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생활고를 못이겨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었죠.

당시 그들은 수입이 없었고 병까지 앓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2월,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네, 그랬죠.

그리고 지난 1일, 드디어 이 복지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요.

기자>

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번달 1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화면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지자체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최저생계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가 운영돼 왔는데, 이 운영방식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넘어서도 모든 기초생활보장금 지원이 중단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앵커>

네, 그래서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은 급여별로 다른 선정기준이 생겨서 소득이 일정 부분 증가해도 예컨대 생계비 외에 다른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승은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주무관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4인가구 기준으로, 기존의 최저생계비 기준 초과하시는 경우에 교육급여 혜택도 같이 중지가 됐는데 이제는 교육급여 기준이 211만원으로 상향돼 그 이하이신 분들은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이 계속 됩니다."

이렇게 달라진 조건으로도 기존 수급자 분들은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등에서는 예전에 기초수급을 신청했다가 자격 조건이 맞지않아 떨어지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대상자로 간주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스튜디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자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계실텐데요.

기자>

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선정기준이 됐던 최저생계비는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대신 전체 가구 소득 중 정확히 중간 소득을 말하는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데요.

올해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 2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족구성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교육비를, 43% 이하면 주거비를, 40% 이하면 의료비를, 28% 이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422만2천원을 기준으로 50%이하면, 약 211만원인데 월소득이 211만원정도라면 생계비 지원은 받을 수 없더라도 조금 전 담당 공무원 말처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기자/스튜디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 받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교육비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제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법적 부양의무자로 조부모를 포함시켰는데 이제부터는 조부모에 대한 재산, 소득 등은 조사는 하지 않고 그 외 가구원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어서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기자>

네, 가까운 주민센터 등으로 가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난 달까지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오는 20일, 첫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긴급복지지원. 송파3모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인데요.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접한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공과금을 못낼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생활고가 계속되자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A씨 사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옥미정 /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소득이 미미하고 공과금 못내서 단수, 단전이 된 상황이었고, 큰딸도 취업 어려운 상태였고 남편은 과로로 사망한 상태였는데. 이분들의 상속 재산 때문에 실제로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겁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 결과와 다른 상황을 파악해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다라고 해서 심의를 상정해서.."

기자>

A씨에게는 현장조사가 끝난 당일 곧바로 지원이 시작됐고, A씨의 가족들은 몇달간 지원금을 받으면서 자립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은 이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곳 강남구청만 해도, 지난해 24억원에서 올해 60억원으로 긴급복지 예산이 2.5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또 보다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 절차가 기존보다 간단해졌는데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곧바로 신청할 수 있고, 급한 경우에는 서류 같은 것들은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씨처럼, 소득이 설령 많게 조사가 돼 있어도 현장 조사를 통한 심의를 거쳐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위기상황'의 판단에 대해 각 지자체장의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이 밖에도, 사회보장급에 관한 법률이 함께 시행되면서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해 정부와·지자체의 역할이 더 커지는데요.

단전,단수 등의 정보를 활용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있는지 파악하고 지원을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네, 이같은 복지3법을 통해서 더 이상 제2의 송파 세모녀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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