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규제개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개최해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활동 현장 규제 중 70%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경련을 비롯한 7개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건의됐던 현장규제 176건 가운데 123건을 수용해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중 43건은 이미 조치가 된 상태고 80건은 조만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녹취>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터전을 만들어 주는 핵심은 규제개혁이 아닌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업단지와 가까운 공업용지의 경우 건폐율이 80%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율과 가격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감독규제도 완화됩니다.
온라인으로 보험계약을 할 때 공인전자서명은 물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일회용비밀번호 등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 하반기 중에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도 합리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측정기술발달로 인해 배출물질로 보기 어려운 미량까지 검출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해 왔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진호 과장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이번에 저희가 역점을 둔 거는 현장에서 기업들이나 경제단체들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풀었습니다. 특히 입지, 환경, 금융 등 서비스분야에서 많은 개선요구가 있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나 경쟁을 제한해달라는 건의, 이미 확정된 제도에 대한 변경요구 등 53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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