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 9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죠.
오래된 도심지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984년에 세워졌지만 아파트와 주변시설의 노후화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정부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순 / 대전 'ㅌ‘ 공인중개사
"이 지역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요. 500세대 이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그로 인해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주변 지역의 많은 부동산 시장에도 기대감이 큽니다.“
정부가 발표한 건축투자활성화 가운데 핵심은 이른바 ‘결합건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된 건축물 소유자들끼리 용적률 기준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모두 248만동으로 도심 재개발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명동이나 인사동 거리 같은 노후된 도심건물도 부지면적과 바닥면적 비율인 건폐율이 60~80%로 제한돼 재건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구도심 지역을 재건축 할 경우 특별가로 구역’으로 지정해 현행 100%의 건폐율을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오래된 중소형 건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권리관계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과 공공청사 리모델링 사업에는 LH 등 공공기관 사업대행자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기능은 물론 경관과 안전을 개선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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