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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내일부터 '건보적용'
등록일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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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는 그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비용부담이 커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내일(15일)부터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15일부터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법제화 된지 12년 만에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가 개발 적용된 것으로, 말기암 환자가 무의미한 연맹치료보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데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기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하루당 약 1만 8,000원에서 2만 3,000원의 환자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기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에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하여 환자부담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말기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요양보호사가 3교대 등 적정근무로 간호사 지도 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의사, 간호활사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연계되며, 환자부담은 1일 4,0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말기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하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중으로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험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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