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에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지자체와 협의하고 기관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이를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
지난 5월, 정부의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발표에 이어 내년부터는 지방공사와 공단에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대상과 신규채용 규모 등을 명시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모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광주도시공사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에는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총액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할 것과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을 반영하고, 직급은 별도의 직군이나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년 고용 유지와 청년고용 1쌍마다 연간 540만 원을 지급하는 '상생고용지원금'도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주이 과장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됐습니다. 임금피크제 확산과정에서 혼란은 최소화하고, 시너지는 극대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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